대통령령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 소관 - · 총 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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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료도로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도로관리권과 유료도로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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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록부의 간인제11조 신청서편철부제12조 등록부의 보존제13조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제14조 등록부의 멸실제15조 등록부의 폐쇄제16조 신청제17조 등록신청인제18조 동전제19조 동전제2조 가등록제20조 동전제21조 제2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제2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제24조 가등록제25조 예고등록제26조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제28조 특약이 있는 경우제29조 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제3조 예고등록제30조 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제31조 관리청의 변경 등제32조 등록필증의 멸실제33조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제34조 신청서의 접수제35조 등록의 순서제36조 신청의 각하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등록의 기재사항제38조 번호의 기재제39조 가등록의 기재제4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제40조 가등록후의 본등록의 기재제41조 권리변경등록제42조 등록명의인의 변경등록의 기재제43조 등록필증의 교부제44조 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필증의 교부제45조 경정등록제46조 회복등록제47조 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제48조 신청서편철부의 멸실제49조 편철확인증제5조 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제50조 신청서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제51조 등록필증의 교부제52조 신등록용지에의 기재제53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일부이전제54조 분할제55조 동전제56조 합병제57조 동전제58조 동전제59조 등록신청제6조 등록사무의 정지제60조 물상보증, 저당권의 이전제61조 채권의 일부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제62조 공동담보등제63조 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4조 ~ 제9조 (27개)
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기재제65조 공동담보목록의 성질제66조 추가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제67조 저당권이전등록의 기재제68조 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제69조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제7조 제70조 가등록의 말소제71조 예고등록의 말소제72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제73조 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제74조 말소의 방법제75조 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제76조 말소에 관한 이의제77조 직권말소제78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제79조 이의절차제8조 등록사무의 처리제80조 이의에 대한 조치제81조 집행부정지제82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제83조 처분전 가등록제84조 관할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록의 방법제85조 송달제86조 타법령의 준용제87조 시행규칙제9조 유료도로관리권등록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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