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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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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수급권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에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여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확인 요청인(이하 이 조에서 "요청인"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과다본인부담금(의료급여기관이 요청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지체 없이 과다본인부담금을 요청인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급여비용심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과다본인부담금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료급여기관이 제3항에 따른 반환 여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급여비용심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급여비용지급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급여비용지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할 의료급여비용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이를 요청인에게 지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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