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6.29, 2008.2.28, 2008.3.3, 2010.2.26, 2010.3.19, 2012.6.29, 2020.12.31>
1.제1차의료급여기관(약국을 제외한다)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가.간단한 외과적 처치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진료
나.장기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으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질병의 진료
다.질병상태ㆍ이송거리 및 이송시간을 고려할 때 환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이송을 하여서는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의 입원진료
라.제1차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것이 수급권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진료
마.「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의료원에서의 입원진료
바.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노숙인진료시설인 제1차의료급여기관만 해당한다)
사.제3조제5항에 따라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2.약국에서 행할 수 있는 조제의 범위
가.처방전에 의한 조제
나.「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직접 조제
3.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가.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나.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노숙인 등인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신청한 경우의 진료(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만 해당한다)
다.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2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라.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마.제3조제5항에 따라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4.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
가.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나.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다른 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
다.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