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4(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 등)
①영 별표 제1호다목(6)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8, 2008.3.3, 2008.11.26, 2010.3.19, 2012.11.21>
1.「의료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2.삭제 <2013.9.13>
3.제8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로서 별표 1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자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1.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2.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