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3(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
①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사(이하 "의료급여 관리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②의료급여 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인원을 배치하되, 보장기관의 수급권자 수, 수급권자의 질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더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
1.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1명, 다만,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가 15개를 초과하는 경우 1명을 더 배치할 수 있다.
2.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③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급권자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2.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 상담
3.의사의 의료와 보건지도 및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수급권자의 이행여부 모니터링 등 요양방법의 지도
4.수급권자와 보장시설 등 보건복지자원과의 연계
5.그 밖의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급여 관리사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 시간은 연간 1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7.1>
⑤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기간,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