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수급권자의 인정 신청)
①「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또는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 인정 신청 또는 의료급여의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2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은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된 법령의 적용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제2조의2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ㆍ재산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제2조의2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동의서
②법 제3조의3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의 추천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2조의2에 따른 추천 신청서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