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①제2조에 따른 통보 및 서류의 송부는 정보통신망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2012.11.21, 2013.12.13>
②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제출은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5.6.29, 2008.3.3, 2010.3.19, 2012.11.21, 2017.9.15>
③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의 송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송부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2007.3.27, 201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