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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2조 ·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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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제출)

제2조에 따른 통보 및 서류의 송부는 정보통신망의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개정 2008.11.26, 2012.11.21, 2013.12.1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제출은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산관리기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5.6.29, 2008.3.3, 2010.3.19, 2012.11.21, 2017.9.15>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의 송부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지급통보서의 송부는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05.6.29, 2007.3.27,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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