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료급여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9.27, 2024.7.18>
1.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서류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