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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 · 급여비용의 예탁 등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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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급여비용의 예탁 등)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공단의 지정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별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 및 예탁금의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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