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 지급)
①수급권자는 영 제1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5.12.30>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대상 여부 및 대상금액을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의 의료급여비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한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고, 계좌불명 등의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권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를 하도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0.2.26,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