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1.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법인
2.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
3.수급권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의료급여 관리사의 업무 등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제2조의4(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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