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조문 요약

의료급여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급여비용의 심사청구 등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료급여의료급여비용명세서성명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대행청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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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이나 대행청구단체가 의료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려면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에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6.29, 2012.8.31, 2012.11.21, 2013.12.13, 2020.6.29>
의료급여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2013.12.13, 2024.7.18>
1.제2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세대주 성명
나.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보장기관 기호
2.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의료급여를 받은 자의 성명 또는 가명, 전산관리번호 및 보장기관 번호
3.질병 또는 부상명
4.진료개시일 및 의료급여일수
5.의료급여비용의 내용
6.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7.처방전 내용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방법,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ㆍ작성요령 그 밖의 급여비용심사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2.11.21, 2020.6.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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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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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급여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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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