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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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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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1. 다음 각 목의 경우 수급권자가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을 부담한다.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금이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상한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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