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의2 (성과면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1조의6, 제31조의7 및 제32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정자는 평가 대상기간 중에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을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성과면담 시 활용하여야 한다.
③성과면담에 대한 세부 운영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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