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특별교부세 교부기준) 영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하는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과 그 교부기준 등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12.31, 2017.12.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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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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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
교부대상 | 산정항목 |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 1. 법 제9조 제1항제1호 에 따른 특별교부세 | 가. 도로·교통사업 | [교부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하는 도로·교통사업 중 해당 연도에 특별히 시행해야 할 사유가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교부대상의 적정성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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