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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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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3(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6.16>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업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갖는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 등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6.16>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6.16, 2017.7.26>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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