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2조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교부세 산정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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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 · 교부세 산정자료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통교부세의 교부제4조 · 단위비용제5조 ·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제6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수입액의 산정방식제7조 ·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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