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96072" alt="img24896072" >
┌─────────────────────────┐
│○ 조정률 보통교부세의 총액 │
│ = ──────────────────│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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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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