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96072" alt="img24896072" >', '┌─────────────────────────┐', '│○ 조정률 보통교부세의 총액 │', '│ = ──────────────────│',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 '└─────────────────────────┘', '</img>']]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3조 · 보통교부세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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