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보통교부세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1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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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통교부세의 교부)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영 제4조에 따른 금액(이하 "재정부족액"이라 한다)의 합산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896072" alt="img24896072" >

┌─────────────────────────┐

│○ 조정률 보통교부세의 총액 │

│ = ──────────────────│

│ 재정부족액이 발생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 총액 │

└─────────────────────────┘

</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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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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