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자체노력 반영)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5.12.17>
2. 조문 관계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세출효율화 반영항목 산정방식 가. 인건비건전 운영 ①(1 - 전전년도해당지방자치단체인건비결산액÷ 전전년도해당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 전전년도해당지방자치단체기준인건비절감액× 200% ※ 전전년도해당지방자치단체인건비결산액중소방ㆍ사회복지ㆍ생활안전 분야,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퇴직금등행정안전부장관이미리인정한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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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자체노력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항목 및 산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