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단위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단위비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의 단위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방식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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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
측정항목 | 측정단위 | 표시단위 | 지방자치단체 | 단위비용(단위:원) 1. 일 반 행 정 비 | 가. 인건비 | 공무원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67,542,550 65,056,030 65,114,590 55,008,040 61,290,680 61,529,180 나. 일반관리비…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식
경비의 종류 | 산정방식 | ω(비중유지계수) 1. 인건비 | 시ㆍ도 시ㆍ군ㆍ구 | Yi = 기준인건비 × ( |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일반회계 인건비 일반재원 | ) × ω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년도 인건비(일반회계+특별회계) ※ 특별회계에 있는 소방인건비는 일반회계로 간주하되, 소방안전교부세로 충당되는 소방인건비는…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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