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교부조건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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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교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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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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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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