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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2조 · 교부조건의 확인 등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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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교부조건의 확인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나 용도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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