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7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세징수법 시행령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재정법금액정산분전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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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5.12.17, 2019.12.31, 2023.12.29, 2024.12.30>
1.삭제 <2015.12.17>
2.보통세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3.시ㆍ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 교부하는 금액
라.「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4.세외수입 중 사용료ㆍ수수료ㆍ재산임대수입ㆍ이자수입ㆍ사업수입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5.부동산교부세 수입액 및 부동산교부세 수입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6.지방소비세 재원으로 조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배분받은 금액, 지방세 등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에 대한 보전액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 성격의 수입액 및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산분의 과다ㆍ과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증감률, 지방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증감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정산분을 분할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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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교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① 기준재정수요액은 각 측정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해당 단위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단위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에서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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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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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대상 및 반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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