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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9조 · 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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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신청)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으려면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특별교부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
2.재원계획
3.그 밖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부세 중 토목ㆍ건축 관련 신설 사업으로서 20억원 이상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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