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5조 (기준재정수요액의 보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단위비용을 조정하는 보정(補正)은 별표 1에 따른 각 측정항목의 측정단위의 표시단위 수치에 해당 단위비용을 곱한 후 별표 3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1항에 따라 보정된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여 보정한다. <개정 2013.12.31, 2014.12.31, 2017.12.29, 2019.12.31, 2023.12.29, 2024.12.30>
1.광역시ㆍ도: 다음 각 목의 금액과 이들 금액의 전전년도 결산액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특별조정교부금은 제외한다.)
나.「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도시에 교부하는 금액
라.「지방재정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ㆍ군에 배분하는 금액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통합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호에서 "통합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통합 지방자치단체가 1월 1일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경우: 그 회계연도의 통합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나.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3년 동안의 경우: 해당 회계연도별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
3.「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만 해당한다) 관련 경비 및 정산분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4.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사회복지ㆍ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산정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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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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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정계수 산정표
측 정 항 목 | 보 정 계 수 산 정 공 식 1. 일반행정비 | 가. 인건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수) ÷ 인건비 단위비용 나. 일반관리비 |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수) ÷ 일반관리비 단위비용 다. 안전관리비 | (해당…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지역균형수요 등 보정수요 산정방식
유형별 측정항목 | 산정방식 1. 지역균형 | | 가. 농업종사자(시ㆍ군ㆍ구) | ∙농업종사자수 ×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농업인구 1인당 농촌예산* 일반재원 × 50% *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농업ㆍ농촌 관련 세출예산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 수요 산정액의 30%는 시ㆍ도, 70%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제5조 제2항 제4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측정항목ㆍ측정단위별 단위비용
측정항목 | 측정단위 | 표시단위 | 지방자치단체 | 단위비용(단위:원) 1. 일 반 행 정 비 | 가. 인건비 | 공무원 수 | 명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ㆍ특별자치도 시 군 | 67,542,550 65,056,030 65,114,590 55,008,040 61,290,680 61,529,180 나. 일반관리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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