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6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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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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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 · 지방교부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제10조의3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제11조 · 특별교부세의 집행제12조 · 교부조건의 확인 등제15조 ·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의 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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