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조건으로 하는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의 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1998.4.24, 1999.7.23, 2002.8.12, 2005.8.8, 2015.7.21, 2017.7.12, 2020.6.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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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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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3 · 대체초지조성비 부과내역 통지서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개정 2020. 6. 11.> | 대체초지조성비 부과내역 통지서 초지전용(허가ㆍ신고ㆍ협의)번호 제 호 | 허가ㆍ신고ㆍ협의일 | 년 월 일 납부의무자 (초지 전용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 초 지 전 용 내 역 | 소 재 지 | 시ㆍ도 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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