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3조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조문 요약

다만,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납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대체초지조성비의 고지납부납부의무자수납기관대체초지조성비제14호의5서식별지납부고지원부기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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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금관리자는 영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의 고지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를 작성한 후 별지 제14호의5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할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납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제1항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고지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07.3.28, 2020.6.11>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기관(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2.8.12, 2007.3.28>
수납기관은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5)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5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5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07.3.28, 2015.7.21, 2020.6.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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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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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5조의4에 따른 신고납부의 경우를 제외한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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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