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4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대체초지조성비별지제14호의6서식신고납부기금관리자기간시장ㆍ군수ㆍ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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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로부터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대체초지조성비 내역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의 납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기금관리자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자는 그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납부고지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납부기간 연장승인의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신고납부의무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1)의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신고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수납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4)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고 수납한 대체초지조성비는 매월 집계하여 별지 제14호의6서식(2)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기금관리자가 지정한 영업점에 납부하며, 별지 제14호의6서식(3)의 대체초지조성비 신고납부통지서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1998.4.24, 2015.7.21, 2020.6.11>
삭제 <1999.7.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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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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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 기간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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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