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6조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대체초지조성비로 납부한 금액 중 영 제16조의2제7항 각 호에 따라 환급해야 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을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금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07.3.28, 2015.7.21, 2020.6.11>
1.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의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사업의 중단ㆍ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전용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허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일
③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초지의 훼손된 부분을 전용허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한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대체초지조성비 납부자가 그 환급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금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7.21, 2020.6.11, 2023.12.21>
1.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보서
2.삭제 <2006.6.30>
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하는 초지복구확인서(영 제16조의2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환급 요청 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6.30, 2020.6.11, 2022.1.20>
⑥제4항에 따른 환급요청을 받은 기금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후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대장에 그 내용을 정리하고, 환급내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30, 2015.7.2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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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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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초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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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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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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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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