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7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8, 2007.3.28, 2008.11.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9서식에 따른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분할 납부 여부의 결정 결과를 별지 제14호의10서식에 따른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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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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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의10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0서식] <신설 2020. 6. 11.>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초지법 시행규칙」 제15조의7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신청에 대하여 분할 납부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신청인 | 성 명…
제15조의7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의9 ·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신청서
■ 초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9서식] <신설 2020. 6. 11.>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신청서 ※ 뒤쪽(분할납부 신청 및 업무처리절차)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처리기간 7일 신청인 | 성명(명칭) |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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