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제7조 및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건강검사의 실시 및 그 결과의 기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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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학생의 건강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을 2개 이상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하급교육행정기관에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4>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학교의 장은 검진대상자가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④학교의 장은 제1항 본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검진기관만을 선정하여 검진기관이 검진대상자에 대한 출장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3.4>
1.학교가 소재한 지역(읍ㆍ면ㆍ동을 말한다)에 검진기관이 없는 경우
2.「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3.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승인한 경우
⑤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진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신체의 발달상황에 대한 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⑥검진기관은 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검진에 필요한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4서식까지에 따른 문진표를 비치하고, 검진대상자에게 필요한 문진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⑦검진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검사결과를 검사일부터 30일 내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학생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4>
1.별지 제1호의5서식에 따른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2.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⑧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설 2016.3.4, 2020.1.9>
검사항목 | 측정단위 | 검사방법 키 | 센티미터 (㎝) | 1. 검사대상자의 자세 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붙일 것 나. 등·엉덩이 및 발꿈치를 측정대에 붙일 것 다. 똑바로 서서 두 팔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붙일 것 라. 눈과 귀는 수평인 상태를 유지할 것 2. 검사자는 검사대상자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의…
검진항목 | 검진방법(세부항목) 1. 척추 |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 검사 2. 눈 | 가. 시력측정 | 1) 공인시력표에 의한 검사 2) 오른쪽과 왼쪽의 눈을 각각 구별하여 검사 3) 안경 등으로 시력을 교정한 경우에는 교정시력을 검사 나. 안질환 | 결막염, 눈썹찔림증, 사시 등 검사 3. 귀 | 가. 청력 |…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0. 1. 9.> 문진표(초등학생용) 수검자 인적 사항 | 학교명 | 초등학교 학년 / 반 / 번호 | 학년 반 번 성명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이 설문조사는 건강검진에 앞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미리 알아보고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06.1.10> 구강검진 문진표 이 설문조사는 구강검진에 앞서 여러분의 구강증상과 구강건강행태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 결과는 여러분이 진찰을 받을 때 참고하도록 할 것이며, 그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은 여러분 자신에게…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건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 학교 | 학년 / 반 / 번호 | 학년 반 번 성 명 |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구 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결 과 | 구 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결 과 신 체 발 달 상 황…
■ 학교건강검사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 <개정 2020. 1. 9.> 학생구강검사 결과 통보서 학 교 명 | 학교 | 학년 / 반 / 번호 | 학년 반 번 성 명 |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구강검사 결과 및 판정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공통 항목 | 중학교·고등학교 추가 항목 충치 | ①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