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항만지원시설)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8)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2025.4.1>
1.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업무용 시설
2.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3.여객운송사업자의 업무용 시설 및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체육시설
5.항만에 입항ㆍ출항하는 선박의 수리를 위한 수리조선(修理造船) 시설 및 장비
6.항만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浚渫土)의 투기(投棄)를 위한 시설
7.항만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한 해양관측시설
8.선박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9.「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
10.「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센터
11.「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버티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