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9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28, 2023.6.19>
1.항만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항만개발사업 여건의 변화 등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의 책임이 없는 사유
2.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②제1항제2호의 사유로 항만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또는 준공기한을 연기하는 경우로서 비관리청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연기할 수 없다. <개정 202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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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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