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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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제41조 · 재결신청서제42조 · 공사 또는 사업의 시작 신고제43조 · 권리ㆍ의무의 이전 인가 신청제44조 ·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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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