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25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항만건설장비에 관한 검사사항을 포함하여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어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된 선박에 대한 최초 정기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된 후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말한다)에 실시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준설선(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을 말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준설선은 제외한다)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 중에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라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은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로 본다.
대통령령 제29139호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검사증의 유효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선박은 같은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항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은 제외한다)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후(前後) 3개월 이내로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해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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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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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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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