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비관리청이 고의로 개발사업을 지연시킨 경우
2.비관리청의 과실로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시기에 준공확인을 받지 못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
3.항만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부족으로 항만개발사업이 지연된 경우
제14조(사업기간 연장의 귀책사유) 영 제25조제1항제6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비관리청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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