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6조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영 제16조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을 매년 1월 말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안전 확보 및 급격한 경제상황 변동 등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 시기와 관계 없이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 중 관할 항만개발사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항만명 및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2.항만개발사업의 목적
3.항만개발사업의 장소ㆍ규모ㆍ기간 및 방법
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사 기준
5.허가시기
6.허가신청 요령
7.그 밖에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9조제8항에서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제5조제5항 각 호의 기준
2.투자비 보전계획의 적정성
④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공고 대상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를 둔다.
⑤제4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는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의 신청이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며, 항만개발사업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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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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