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6.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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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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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7. 4.>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보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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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준공확인증명서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준공확인증명서 시행자 성명: 주소: 귀하가 시행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항만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준공확인하고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1. 항만명(위치): 2. 항만개발사업의 종류: 3. 항만개발사업 장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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