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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제10조 · 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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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보고서 등)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8>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준공 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준공 전ㆍ후의 토지 및 시설의 대비표
5.총사업비 명세서(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6.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는 시설에 관한 부분만 해당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및 제72조를 준용한다)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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