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않는 전용 항만시설상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시설화물계열회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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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비관리청이 화주(貨主)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시설
2.비관리청이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액체화물저장시설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1.비관리청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제1항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화주인 화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설치하는 화물의 유통시설ㆍ판매시설
2.비관리청의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특정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사일로, 저유시설(貯油施設), 가스저장시설 및 액체화물저장시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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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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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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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영 제24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항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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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