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26조 (신고 대상 항만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고 대상 항만시설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항만시설해양수산부장관이신고시설해양수산부령여객이용시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창고 및 야적장
2.항만시설용 부지
3.여객이용시설
4.항만 관련 업무용시설
5.그 밖에 사용 사실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만시설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항만법 시행규칙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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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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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만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3 시행된 항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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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