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21조 (항만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항만대장(이하 "항만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항만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항만의 지형 및 방위와 수심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평면도를 말한다)을 첨부해야 한다.
1.항만구역
2.행정구역의 명칭과 경계선
3.철도 및 도로의 표시
4.항만시설의 종류 및 위치
5.항로 및 정박지
③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구역의 변동이나 항만시설의 신설ㆍ멸실 등의 사유로 항만대장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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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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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항만대장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항만대장 항만명 | | 위치 | | 항종 | | 개항 연월일 | 항계 | | 조위 | 최대만조 면 적 ㎡ | 삭망평균만 조 위 m | 평균수위 m | 최 대 간조위 | 삭망평균 간 조 위 | 항 내 수면적 | 정 온 수면적 | 최 대 풍속풍향 | 최대파고 | 비고 m |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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