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①법 제83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9조(행정처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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