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법 제8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변경ㆍ제거의 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허가증을 지녀야 한다.
③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타인 토지에의 출입 증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제40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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