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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제4조 · 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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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항만기본계획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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