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한 때
2.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한 때
②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년 단위의 항만개발 및 투자계획
2.항만별 항만개발의 내용, 규모 및 필요한 자금 등 세부내용
3.그 밖에 항만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