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 (준공 전 사용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공정 현황
2.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도면 및 사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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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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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준공 전 사용신고서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준공 전 사용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신고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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