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
①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허가 신청서에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7.4, 2023.6.19>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의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임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그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허가를 받은 토지ㆍ항만시설에 대한 재임대는 허가할 수 없다. <개정 2022.7.4, 2023.6.19>
1.전용 목적의 토지ㆍ항만시설의 전부에 대한 임대가 아닐 것
2.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가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용도 및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의 목적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을 것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토지ㆍ항만시설의 임대가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 및 항만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경우
나.비관리청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다.액체화물을 하역하거나 이송하기 위한 시설(계류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기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에 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3.6.19>
④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토지 및 항만시설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료 징수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