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19조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2.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
3.양수 사유 및 취득일
4.양수가액
5.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6.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7.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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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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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양수신고서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 7. 4.> 양수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 처리기간 | 3일 양도인 |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업종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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