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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제19조 ·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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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양수신고) 비관리청이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토지 및 항만시설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양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1.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명칭
2.양수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위치
3.양수 사유 및 취득일
4.양수가액
5.양도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6.양수자 정보(성명, 주소 및 업종 등)
7.그 밖에 양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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