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33조 (입주계약 등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항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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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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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1종 항만배후단지(입주계약, 변경계약)신청(확인)서
■ 항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1종 항만배후단지 | [ ] 입주계약 [ ] 변경계약 | 신청(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발급일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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