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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시행규칙 제33조 · 입주계약 등의 신청

항만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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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입주계약 등의 신청) 법 제71조제1항 및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해당 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5.관련 법령에 따른 입주자격의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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