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항만개발사업 시행ㆍ변경의 허가)
①「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란 다음 각 호의 도서(圖書)를 말한다.
1.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사용 또는 점용 면적의 산출을 위한 구적도(求積圖)
3.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4.평면도, 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영 제13조제2항제6호에서 "투자비 보전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투자비 보전계획서
2.그 밖에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 시에 제출하도록 명시한 서류
④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시행ㆍ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 유지ㆍ보수 항만개발사업 시행(변경)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해당하는 도면만 첨부할 수 있다.
1.평면도
2.단면도(토목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정면도 및 측면도(건축 또는 기계 설비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법 제9조제3항제3호에서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1.재원조달능력의 적정성: 신용도 및 자금조달계획을 통해 판단
2.사업계획의 적정성: 건설계획 및 운영계획을 통해 판단
3.참여자의 적정성: 실수요자 참여 여부 및 항만 운영ㆍ사용 실적을 통해 판단
4.총사업비의 적정성: 산출근거 및 총사업비 집행계획을 통해 판단